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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요예산 5,700만 원을 확보하고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철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60%(자부담 4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 농경지를 둔 농업인 중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시설 설치 소재지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가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1억2310만원으로 42농가에 철망 울타리, 전기목책기를 지원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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