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 육성법’ 본회의 통과!
지역 인재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일정비율 선발 의무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2-26 15:40:3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육성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은 의학계열 대학(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및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학생 선발시 지역 우수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 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었다.

또한, 지역 인재 중 일정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승래 의원은 “지역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의 육성과 지역 정착이 중요하다"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 인재들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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