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구간 무인단속 본격 운영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3-08 23:33:2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송정애)은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규정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는 오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구간에 설치되어있는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의과속단속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따라서 대전시 관내 설치되어있는 총 389대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중 현재 운영중인 65대 이외 추가로 93대의 장비가 4. 17(토)부터 정상운영 된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경찰과 시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에 따른 표지판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5030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시외에서 시속 70~80km 속도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시속 50km로의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km로 유지된다.

※도심부 內 제한속도 60km/h 운영 구간 세부

연번

노선명

60km/h 유지구간

시점

종점

거리(km)

1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만년지하차도

문예지하차도

3.4

2

한밭대로

덕명4가

갑천대교4가

5.4

3

유성대로

한남대앞3가

궁동4가

8.3

유성생명고3가

진잠4가

6.1

4

북유성대로

월드컵4가

외삼4가

3.5

5

월드컵대로

장대3가

월드컵4가

4.9

6

계백로

서부소방서3가

서대전나들목3가

5.0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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