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친환경농업 직불금”신청하세요!
-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
남재선 | 기사입력 2021-03-10 12:52:29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한 해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지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원단가는 ha(헥타르)당 △ 유기·유기지속 논 70만 원, 밭(과수) 14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130만 원, △ 무농약 논 50만 원, 밭(과수) 12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110만 원, △ 무농약지속 논 35만 원, 밭(과수) 84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77만 원이다.

친환경직불금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만 가능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당 신청 한도는 최소 0.1ha(헥타르)에서 최대 5ha(헥타르)까지 가능하며, 인증기관을 통해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심사하여 친환경인증이 2021년 사업기간(‘20.11월~’21.10월) 동안 계속 유지되는 신청자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올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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