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제한 해제
-춤 추기, 룸 이동은 금지!-
남재선 | 기사입력 2021-03-12 12:47:04

[타임뉴스=남재선 기자]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했고 지난 1일에는 그 단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연장 조치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한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반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선 일부 조치가 완화된다.

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앞서 전국에서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됐으나, 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선 방역수칙 준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의 전제 하에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등이 공통 핵심방역수칙에 해당한다.콜라텍은 춤추기 금지를 해제한다. 다만 콜라텍에 있어서는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등이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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