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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지난 22일 오전 불당동 호수초등학교 일원에서 호수초등학교, 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통학로 안전점검은 전만권 부시장과 호수초등학교 교장, 서북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호수초등학교 주변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인식 개선과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논의된 안전 대책은 매월 경찰서의 교통안전지도, 호수초등학교 정문 부근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및 안전시설물 설치,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 내 스쿨존 표시 학교주변 불법현수막 제거 등이다.또 학교인근 상가 폐쇄에 따른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이밖에 호수초등학교 통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주변 엘리베이터 청결상태 점검, 학교주변 금연구역 현수막 설치 및 통학로 내 금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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