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의회 기본 조례 대표 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3-23 16:00:3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이 23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에 회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의장ㆍ부의장 선출 관련 세부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광복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종합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자치법규 등 제도적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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