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LH사태 자정 결의’ 성명서 발표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3-31 13:29:3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가 31일 대전 서구청에서 개최된 ‘민선7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LH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13명의 공동회장단이 ‘지방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다’라는 슬로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망국적‘땅 투기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 기초지방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3기 신도시의 개발추진과 관련하여, LH 임직원들 일부가 업무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일부 공직자들마저 공공성과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이러한 일탈행동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에 대한 크나큰 실망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일련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들은 대한민국 절대다수의 국민으로 하여금 분노와 환멸,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했으며,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느라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 각계에서 투기부정행위의 근절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국회는 공공주택 개발시에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투기·부패방지 3법’을 지난 24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은 국민이 일상을 영위하는 삶의 터전이자 국가 존립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부당한 불로소득 증식을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의 공공적 임무를 일탈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비롯하여 ‘공직자 부동산취득 허가제’와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제와 금융혜택의 차단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번 투기의혹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분노를 야기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정(自淨)을 다짐하고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하나, 우리는 이번 사태의 발생을 토지주택정책 수립 및 집행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계기로 삼고, 선출직을 포함한 전 공직자는 물론 그 직계가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사전 신고제 등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상시 신고센터 운영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한 공직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등, 주민들께 더욱 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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