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체납 안내 문자발송 서비스로 불이익 예방!
체납자 재산압류 사전예방 및 납세자 권익보호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4-06 10:26:0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21년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정보와 체납처분(압류 등) 등을 포함한 안내문자 서비스를 매월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거주형태 및 생활방식의 다양화로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 또는 세금 납부를 잊어 체납이 발생하고 있음을 착안해 체납정리기간 발송에서 매달 발송으로 변경운영하게 됐다.

문자서비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연락처 연계 프로그램인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 Electronic Garnishment Service)을 이용해 매월 납기일 5일 전에 납기‧독촉액‧납부방법의 내용을 담아 발송한다. 또한, 독촉고지서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압류, 영치 등) 사항도 포함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으로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2개월(5월, 6월 실시)로 단축 운영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한편, 4월 기준 체납자는 2,380명이며, 체납액은 64억3천만 원이다.

박용갑 구청장은 “적어도 납세자가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재산압류 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하겠다"며,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세원인 만큼, 체납액 징수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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