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영문 모바일 체납 안내문 발송
내국인과의 세금납부 형평성 및 외국인의 세금에 대한 성실 납세 의식 제고 1천여만 원 체납액 징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5-17 10:23:2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국문 및 영문으로 된 체납안내문을 모바일로 전송해 1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 유성구에 등록한 외국인은 5,692명이며 이중 지방세가 체납된 외국인은 794명으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71,392천원이다.

외국인이 체납상태로 귀국할 경우 이를 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히 외국인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은 차량방치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거주지 주소가 부정확해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우편발송을 통한 외국인 체납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구는 올해 3월부터 관내 외국인 체납자의 2년 이내 금융기관 계좌개설이력과 본인명의의 이동통신 3사 가입내역을 조회해 2차례에 걸쳐 국문 및 영문으로 된 체납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다.

향후 영문 외에 중문 등 다양한 언어의 납부안내문자를 발송해 외국인 체납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국인과의 세금납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은 실거주지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종이고지서 우편발송으로는 체납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납안내 모바일고지를 시행했다"며, “이번 체납안내문을 통해 외국인의 납부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도 납세의무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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