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는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6-08 20:52:30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페이스북 캡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분노를 넘어 아연실색 할 뿐이라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8일 SNS를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원에서 3년 만에 뒤집힌 개인청구권 판결도 충격이지만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번 법원 판단은 일본 극우의 주장과 결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에 분노를 넘어 아연실색 할 뿐"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강제징용 판결의 요지는 ‘개인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국가를 위해 개인의 권리는 통제될 수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가면서 마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대주의와 식민사관에 입각한 이번 판결은 국민들의 정서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급심에서라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닛산화학·스미토모 금속광산·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 국민인 원고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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