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방역 수칙 지켜야 일상 회복”
24일부터 30일까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3시~05시 영업 제한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6-23 10:09:39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으로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발생한 코로라19 감염은 대전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1주일간이 지금의 확산을 차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켜 안정화 추세를 유지해야만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회복 조치를 우리 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허태정 시장은 “최근의 감염 양상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점이 많다"며 “반드시 기본 수칙을 준수해 조속히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가족·지인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에서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2일, 일일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연쇄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이 고려됐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전 직원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력한 점검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변이바러스가 유입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내달 새로운 거리두기를 앞두고 내린 특단의 조치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는 23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지만, 이후 시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모임·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된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6. 24.(목) 10:00 ~ 6. 30.(수) 24:00>

구분

강화된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적용제외>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을 위한 상견례 (8인까지)

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 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산정 인원에서 제외) 7.1~

기타 행사·모임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50명 미만 인원 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일반음식점 내에 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노래부르기 금지

파티룸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권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단, 공연장은 다중이용시설 수칙 적용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④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

종교단체,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전일제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2단계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

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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