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는 23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지만, 이후 시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모임·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된다.
구분 | 강화된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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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모임 |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50명 미만 인원 제한) |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노래연습장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식당·카페 모두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음식점 내에 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노래부르기 금지 | ||||||||||
파티룸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
실내체육시설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소독 | ||||||||||
마트·상점(300㎡ 이상)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권고)▸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소독 |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
전시회장·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단, 공연장은 다중이용시설 수칙 적용 | ||||||||||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
④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 | |||||||||||
종교단체, 시민단체,법인, 개인 등이 학생,일반인 등을 대상 | ▸전일제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2단계 적용) |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