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최영진 | 기사입력 2021-07-02 18:23:20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준일(6.1.)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재산세(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도는 건당 50만 원이다.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하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사기ㆍ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을 하게 된다.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운영되며, 감면 신청은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세정과ㆍ구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재산세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감액과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면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공지사항>검색란 ‘착한’ 입력ㆍ조회)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세정과ㆍ구청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에 방문하면 신청서 등 관련 안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