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2월까지 천안세무서로 파견근무
최영진 | 기사입력 2021-07-05 15:04:33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시민이 부동산 등 양도 시 국세(양도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7월부터 12월까지(6개월간) 천안세무서 파견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천안세무서와 협업 통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천안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 세무서와 구청에 도움창구를 설치해 상호 출장근무로 업무를 처리했으나, 양도소득분은 연중 수시로 발생해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즉시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중으로 방문해야 했다.

특히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에 신고 후 구청에서 납부서가 발부되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 국세와 지방세 납부서 발부시점 불일치로 납세자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 하락 및 체납액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이 1주일씩 교대로 천안세무서에 출장근무를 통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 및 납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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