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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의미하는 명칭으로, 그간 인구 3만 미만 소도시와 같은 제도를 적용받으며 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와 또 다른 형태로 분류됐다.
그간 100만 인구가 넘는 4개 특례시 시민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복지대상자 선정 시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돼 지원금이 작거나 선정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겪었다.
시민추진단은 고양특례시 미래와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교육, 홍보, 입법지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며, 특례시 출범일인 1월 13일을 기념하여 113명 규모로 8월 12일까지 모집한다.
특례시와 자치분권에 관심있는 고양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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