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8-09 15:17:2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손희역)은 9일 제26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23일 확정된 정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연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방비 매칭, 지역경제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추경 예산안이며, 시장이 제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702억 2,412만원 대비 0.2%인 31억 3,853만원이 증액된 1조 3,733억 6,265만원 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5,354억 354만원 대비 2.3%인 572억 1,379만원이 증액된 2조 5,926억 1,734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264억 4,600만원 0.1%인 4억 6,300만원이 증액된 6,429억 900만원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총 36건 31억 7,193만원이며, 이중 국비 사업을 제외한 순수 시비 사업은 30건 27억 2,838만원이다.

이날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찾아가는 효문화콘서트 운영사업과 관련해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질의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의 우울함과 답답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생각된다"며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구상하고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시립산성주민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담장 붕괴와 관련된 사업은 위험이 있는 사안으로 예비비로 즉각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복지관의 석면철거 사업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진작 조치를 취했어야 함을 질타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주민복지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운영시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과 관련한 예산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특히, 시립산성주민복지관 기능사업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며,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심사에서 “새로운 공공형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상징성과 독창성등 대전만의 자랑할 만한 사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건립된 사업인 만큼 설립 취지를 잘살려 모범적인 재활병원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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