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저소득층 23,000여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초수급, 법정 차상위 계층 대상, 1인당 10만 원 지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8-11 10:10:1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내 저소득층 2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24일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추가 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자격보유대상자로, 1인당 10만 원이 가구별 대표 계좌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월별 급여를 받는 기초수급 생계, 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반면, 기초의료, 기초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저소득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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