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에 대전시 냉가슴!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8-11 15:21:4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0일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으로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한다며 대전·부산광역시가 2022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발표에 대전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추진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은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의 50%는 해당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공급사업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용분담은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해 시작했지만, 가스산업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경쟁이 시장내에서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큰 틀에서 정책 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일 뿐"이라며 “공급규정 개정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아직 대전시 입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들과 협의된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가스사업자 자체에서도 비용 등 내부적 검토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공정위의 발표로 오해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 충분히 피력했고 공정위 측에서도 이해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등을 위한 정책인 만큼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시에서 먼저 홍보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광역시에서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한 공사건은 1,123곳으로 총 131,600,000원의 공사비를 부담했으며 각 세대당 평균 부담액은 117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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