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코로나19 피해 8,492세대, 개인분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 1억 6백만 원 감면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8-12 09:12:0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주민세 개인분 547,293건, 54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12일 밝혔다.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2500원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자본금에 따라 7만 5천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 250원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7월에 부과되던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돼 해당금액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 첫해로서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과세체계 변경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납부전용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및 지로,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대전시 김기홍 세정과장은 “올해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로 어려움을 겪은 8,492세대에 대하여 개인분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 1억 6백만 원을 감면하였고, 연말까지 추가 피해자에 대해서도 감면할 예정"이라며“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주민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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