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8-13 20:31:10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는 13일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전부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촉구 건의하기 위해 발의됐다.

남진근 의원은 현재 의견수렴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향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에 포함시켜, 신규 채용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입법권을 축소시키려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처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년 1월 시행을 위하여, 전부개정안의 실행을 담보할 「지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실무초안을 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