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전 시민 84.6%가 받는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8-30 19:07:4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전 시민 84.6%가 지원대상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에 해당하는 대전시 전체 인구의 84.6%인 1,232,978명이 해당되며 지급되는 예산은 대략 3,094억원이 소요된다.

각 구별로는 동구는 인구의 91.6%인 204,555명에 513억원, 중구는 인구의 87.7%인 204,289명에 513억원, 서구는 인구의 84.6%인 401,609명에 1,007억원, 유성구는 인구의 75.5%인 264,100명에 662억, 대덕구는 인구의 90.4%인 158,425명에 39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동구와 대덕구가 지급 대상 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지만 소요예산의 30%는 서구가 지급 받는다. 그 이유는 서구가 대전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 대상을 비율을 볼 때 동구·중구·대덕구의 소득 수준이 서구와 유성구에 비에 낮음을 알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지자체가 8대 2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한다"며 “지금의 예산은 여타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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