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전 시민 84.6%가 지원대상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에 해당하는 대전시 전체 인구의 84.6%인 1,232,978명이 해당되며 지급되는 예산은 대략 3,094억원이 소요된다.
각 구별로는 동구는 인구의 91.6%인 204,555명에 513억원, 중구는 인구의 87.7%인 204,289명에 513억원, 서구는 인구의 84.6%인 401,609명에 1,007억원, 유성구는 인구의 75.5%인 264,100명에 662억, 대덕구는 인구의 90.4%인 158,425명에 39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동구와 대덕구가 지급 대상 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지만 소요예산의 30%는 서구가 지급 받는다. 그 이유는 서구가 대전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 대상을 비율을 볼 때 동구·중구·대덕구의 소득 수준이 서구와 유성구에 비에 낮음을 알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지자체가 8대 2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한다"며 “지금의 예산은 여타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170,000 | 170,000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