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2개월간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공공장소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강력 단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8-31 13:11:1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수사력 결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반복적․고질적‘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

집중 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악성 민원 포함) 등이다.

그중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활 주변 폭력–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 폭행, 협박, 공갈, 강요, 업무방해 등 일상 속 상습적 폭력행위

※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일체의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 폐쇄 집단 내 위계질서 등 특수한 인적관계로 인한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 행위

※ 공무집행방해, 악성민원(상습 폭언·장난전화 등), 관공서 주취소란 등

※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방역 방해행위

대전경찰청은 집중단속을 위해 관련 기능·기관과 협업해 예방 활동부터 첩보 수집, 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반복적·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복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활동도 강화하니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