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달 3일까지 4주 연장!
추석 연휴 고려…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적용 예외 확대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9-03 14:14:17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5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6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로 4주간 연장·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전국적인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려운 상황과 추석연휴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에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것을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도록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인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하며,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까지로 유지한다.

또,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서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가 권고되며, 방역상황에 따라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허용된다.

면회 방식은 특히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이춘희 시장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어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이 우려된다"며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 주시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 실시와 방문을 취소·연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4차 유행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진행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까지 마스크 착용, 모임·행사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조치 내용(9.6∼10.3) >

구분

주요 방역수칙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 22시 운영제한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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