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유치원급식 운영계획 수립·안내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9-06 09:47:39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2021.1.30.)에 따라 유치원의 학교급식 조기 정착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처음으로 ‘유치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모든 유치원에 안내했다.

그동안 모든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제17조 2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치원장 책임 하에 급식이 운영되어 왔으나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되어 제도권 안에서 촘촘한 위생, 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됐다.

신생도시인 세종시의 모든 유치원은 질 높은 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된 학교급식법보다 한발 더 나아가 원아 수 10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까지도 전국 최고의 유치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질 높은 유치원 급식을 위해 ▲유치원급식 운영관리 ▲위생·안전관리 ▲영양 및 식생활 지도관리 ▲식재료 관리 ▲급식비 지원관리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급식 운영계획’을 추진한다.

유치원급식 운영관리는 직영급식 원칙, 학부모와 함께하는 열린 급식운영 등 내실화를 통해 유치원급식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한다.

유치원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급식실 위생·안전 지도점검, 노후급식시설 및 기구교체·확충 등 급식환경개선, 급식공정별 위생관리안내, 급식관계자 교육 등으로 식중독 제로화를 유지한다.

유아기 적합한 영양공급과 실천적인 식생활 지도 교육을 체계화하여 유아들에게 균형잡힌 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한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관리를 위해 식재료 품질기준에 대한 심의 의무화, 원산지표시제 준수, 철저한 검수관리로 식재료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생산 전통 장류 등 Non-GMO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공·사립 차별없는 급식복지 평등 실현을 위하여 급식비 지원하고, 찾아가는 유치원급식 위생‧안전 상담제 등을 운영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바른 먹거리와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통한 성장기 유아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고, 한층 더 강화된 유치원 급식운영으로 안전한 급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아, 학부모, 교직원, 급식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치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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