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서비스 본격시행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만은 꼭 지킨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9-15 13:22:4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9월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1980년대, 1990년대에 많이 건립된 소위 말하는 ‘빌라’로 노후화된 주택이 대부분이다.

대전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742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육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A등급 148개단지, B등급 507개단지, C등급 87개단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C등급 중 노후도가 심한 18개단지 34개동에 사업비 45백만 원을 투입하여 11월까지 안전점검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점검 용역 결과를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정보 제공하여 보수·보강 하는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C등급 69개소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2년도 본예산에 4천만 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취약시설로 판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해 제도적 측면에서도 안전에 대한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대전시는 안전점검 서비스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민께서도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안전점검 서비스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에게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같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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