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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모바일과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의 납기경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방세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존 홍보매체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이동형 매체인 시내버스를 이용해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달 재산세 납부 안내를 시작으로 ▲선정대리인 제도(10월) ▲마을세무사 제도(11월) ▲자동차세(12월)를 홍보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통해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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