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시행
10월 18일 이후 신규고용자... 월 최대 164만원, 3개월 지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0-18 10:13:2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코로나19 및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기업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만 18세(2003. 1. 1. 이전 출생자)이상 만 60세 이하(1960. 1. 2. 이후 출생자)이하 대전시 거주자로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신규고용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인 164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사업장 총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지원하며,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사업주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지원 제외업종)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3개월 고용 미충족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4대 보험 미가입자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ec.djbea.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타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유의사항 등은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7997)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사업시행으로 인력수급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