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승용차 안전기준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해야
현재 승합자동차(경협승합차 제외)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만 적용 대상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0-21 16:34:02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전기차 등 첨단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평가 기준의 시급한 마련과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승용차 의무 장착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장관에게 “현재 전기차 같은 친환경 첨단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수준에 맞는 안전기준 마련과 승용차 안전기준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고 촉구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내연차 중심으로 설정된 안전기준과 전기차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 기준이 올해 3월에 마련되어 유럽은 장착을 의무화하였고 미국은 아직 계획이 없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표준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리콜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된다.

또한 리콜 기준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정하고 있으며, 리콜 대상 항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동자 안전기준 등에서 따로 정할 사항이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 상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승합자동차(경협승합차 제외)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전기차 등 첨단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상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에 승용차도 포함 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며 “그래야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불량이나 성능 저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리콜이 진행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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