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대전시,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 간 상생 발전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1-09 19:46:1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대전시의회에서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국 특·광역시의회 최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하나,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해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이날 협약을 통해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사교류 및 시책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후생복지 사업 등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을 위한 일부시험 통합 운영 ▲장기교육프로그램, 교육훈련기관 등 통합 운영 ▲휴양시설, 맞춤형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등 통합 운영 ▲기타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대전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제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발전적으로 수행하게 된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자리매김하는 한편, 더 나아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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