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계획 청취
제7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1-25 19:01:32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원식)는 25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4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개선 및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차성호 위원은 “의회사무처가 계획하고 있는 의안 처리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하고 “화상회의 구축과 같이 코로나19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종용 위원은 “채용 예정된 정책지원관에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지원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윤희 위원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주민조례 발안이 의회를 통해 가능해진 만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읍면동 지역 순회 설명 시 의회 주요 활동과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소통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장은 “올해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주민참여권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로, 어느 때보다 의회사무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의회 사무처는 조직과 인력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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