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북 도발위협 상황 이용, 스미싱 사기’주의 당부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3-22 07:51:3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최근 대전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 상황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인 스미싱 사기가 시도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19일 18:30경 월평동에 거주하는 한 가정주부 A 씨에게 서울 KBS 방송국 명의 전화번호로 “뉴스특보 20일 7시 북한군 미사일 발사 예정 목표지 서울과 인터넷 주소”를 표기하여 문자를 보냈으나 다행히 스미싱이 의심되어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않고 112신고를 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정부에서는 북한 도발상황을 인터넷 주소 표기한 문자메세지로 전파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하여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시도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자 수신 시 문자에 표기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말고 삭제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 명세서 등의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자신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이루어 지는 신종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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