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방역지원금 연 최대 600만 원 지원하는 천안시
정유라 | 기사입력 2022-02-03 19:31:53
[천안타임뉴스= 정유라 기자] 천안시는 관내 예식장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예식장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월 최대 50만 원, 연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2월 중으로 사업자에게 1분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며 결혼식을 매주 1회 이상(월 4회 이상) 진행 시 50만 원을 지급한다.

예식장업 방역지원금은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하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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