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나서
정유라 | 기사입력 2022-02-07 13:08:07

[천안타임뉴스= 정유라 기자] 천안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예산 8억1000만 원을 투입하고 시설 설치비(교체비)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는 예산 9억 원을 들여 23개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4~5종)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에도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도 포함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한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행정·고시공고 및 천안 환경정보(www.cheonan.go.kr/cetis.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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