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동일반산단 산업시설용지 분양
면적 8만 7,452㎡, 14획지 공급…9일부터 16일까지 접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2-09 13:13:21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전동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나선다.

이번에 분양공급하는 대상토지는 전동면 노장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면적 8만 7,452㎡, 분양획지 14획지다.

입주가능업종은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1차금속 제조업(C24) ▲전기장비 제조업(C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이다.

분양가격은 ㎡당 51만 3,000원으로,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위치에 따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 있다.

입주자격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전동일반산단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 체결에 적합한 자다.

입주자격 우선순위는 ▲1순위 우리시와 사전입주협약을 체결한 자 ▲2순위 세종시 관내에서 동일업종의 개별입지 공장을 영위하는 업체 ▲3순위 수도권에서 동일업종의 개별입지 공장을 영위하는 업체다.

입주신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게시판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청 5층 투자유치과로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는 획지별로 신청을 받아 입주심의 후 적격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는 2024년이지만 예정일정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대금납부시기는 용지매매계약체결일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1차 중도금(30%)은 6개월 이내, 2차 중도금(30%)은 1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잔금(30%)은 소유권 이전 준비일로부터 30일 내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 투자유치과(☎044-300-46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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