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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담실 상담내용은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관련 법률상담 ▲건축물 유지관리·위반건축물 안내 ▲건축물대장 말소 해체 신고 등이다.
뿐만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해체신고 민원서류 현장접수도 지원한다.박병배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로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잡한 건축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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