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행안전 확보’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정비
풍선형 입간판 적발 시 강제철거·과태료 부과…강력 단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2-18 10:54:56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22일 나성동 상가 밀집 지역 일대에서 입간판·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정비에 나선다.

시는 과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수차례 자진정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계도 등을 시행했음에도, 주간 단속을 피해 야간시간대 불법유동광고물을 사용하면서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입간판·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제4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로 사용하면 안된다.

시는 시 경관디자인과 기동정비반 4명, 정비업체 4명 등 총 8명의 인원을 투입해 현장에서 정비에 나서는 한편, 풍선형 입간판의 경우 강제 철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도로보행 방해하며 시야를 차단하는 등 교통안전 저해로 지속 민원이 발생하는 도담·나성보람동 등 상가 밀집 지역은 분기별로 야간시간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윤식 시 경관디자인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라며 “쾌적한 경관 조성은 물론, 단속 구역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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