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6월까지’ 연장
2020년부터 3차례 걸쳐 2억 5,000만 원 사용·대부료 감면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2-20 12:22:48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50% 요율인하 지원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37곳을 대상으로 2억 5,000만 원 가량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시 소유 공유재산은 도램마을 7·8단지 상가동, 세종SB플라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이며,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제외된다.

사용·대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하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는 코로나19로 시설폐쇄 명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조한섭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인하 지원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