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부보훈지청, 천안충무병원 위탁병원 신규 지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2-24 11:24:03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김대훈)은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이사장 이지혜)을 위탁병원으로 새로이 지정하여 3월 1일부터 진료 예정임을 밝혔다.

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1986년부터 도입하여 지역사회에서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위탁병원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은 국비(100%)로 진료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는다.

충남동부보훈지청은 이번 위탁병원 지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께 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훈가족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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