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토지 거래계약 시, 1년 이내 맞닿은 토지 추가 취득 시 -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3-08 10:30:48

[서산타임뉴스=임종환기자] 충남 서산시가 6억 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8일 공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기존 거래금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취득 시에도 제출해야 하고, 거래되는 토지의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금액이 매수인별 6억 원 이상일 경우 모두 해당한다.

또한, 계약을 나눠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서산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매수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