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재난지원 총 132억 원 규모 지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2,960명, 운수업, 문화예술인, 노점상인, 대리운전기사 등 -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3-17 11:56:26
[서산타임뉴스=임종환기자] 충남 서산시가 충남도 재난지원금 보조에 맞춰 ‘서산형 재난지원’에 나선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산형 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도비 52억 원에 시비 80억 원을 포함한 132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맹 시장은 “우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만2천960명을 대상으로 도비 52억 원에 시비 52억 원을 추가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각종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결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그간 매출 감소 등 소득증빙 부족으로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도 대상이다.

맹 시장은 “대상별 지급금액은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7개 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25개 업종 100만 원, 그 외 273개 업종 60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인,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해서는 60만 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맹 시장은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지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서산시청 제2청사 1동 4층"이라고 했다.

이어 “단, 운수업 종사자 중 개인 및 법인택시 종사자는 서산시 교통과에서, 문화예술인은 서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접수한다"고 당부했다.

접수 방법도 안내했다. 방문 첫 주는 신청자의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해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맹 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적격여부를 검증하고 3월 28일부터 순차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은 4월 22일까지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내 시·군간 중복지원 및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1인 1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한 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 전체 시민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일도 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관내 4~5월 가정용 상하수도 고지분 요금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한다"고 강조했다.

맹 시장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는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와 확진자 지원으로 일상회복을 앞당기겠다"며 “서산형 재난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지원책을 강구해나가겠다"며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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