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권사무소, 장차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대전지역 발달장애인 현황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4-15 20:06:2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박병수)는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18일 대전광역시 NGO 지원센터 대교육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었음에도, 아직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자립생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에 따라, 대전지역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 갑)축사를 시작으로, 기관·공무원·단체·시민들이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다.

대전인권사무소 박병수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정되었고 법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이자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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