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내달 2일 부터, 50인 이상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장은 예외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4-29 15:12:5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내달 2일부터 50인 이상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장을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주를 정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위중증 및 사망자 감소 양상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실외 마스크는 법적 의무를 완화해 자율 실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13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내달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이와 함께 시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또한 실외 의무 해제가 전반적인 마스크 착용 약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실내 마스크 의무와 관련된 홍보와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특히 그동안 공급 부족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던 자가검사키트는 생산 및 공급의 정상화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내달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면서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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