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44,8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9.24% 상승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5-01 11:49:1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결정·공시된 44,8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24% 상승했으며, 최고지가 소재지는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남측 건너편 상가 토지로 ㎡당 862만 5천 원, 최저지가는 괴곡동 소재 임야로 ㎡당 1,550 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kras.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6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공평 과세기준을 확립하여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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