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확대
자동이체, 전자송달 모두 신청 시 기존 5백 원 → 1천 원 세액공제 확대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5-12 10:35:3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는 구민들의 납세편의 제고와 과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구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5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 공제금액을 확대했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 혜택은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하며, 매년 정해진 기간에 고지하는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고지서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행정복지센터,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위택스, 행정복지센터, 구청 세무부서에서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중 자동납부 신청 가능하며, 은행 방문 시에는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만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걱정도 덜 수 있는 등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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