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청렴 현장지원단’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6-20 17:17:0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22년 ‘대전교육 청렴 현장지원단’의 운영 안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 청렴 현장지원단’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올해 새롭게 마련한 청렴정책으로써, 교육청-학교(기관)간 현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통하고 업무를 지원하여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업무 상시 지원·소통체제’이다.

일선 학교 및 기관의 청렴업무담당자 등 청렴에 관심있는 교직원(교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126명이 활동중이며, 지원단의 역할은 ‘대전교육 청렴 지원방’(온라인 밴드)에서 현장의 청렴업무 문의사항에 답변하고 업무 지식을 공유하는 청렴업무 멘토링과 청렴정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교육 청렴 지원방’(온라인 밴드)을 개설해 학교(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며 업무경감을 도모하고 있어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전교육 청렴 현장지원단’의 주요 역할인 온라인 밴드 활동을 위한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청렴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2년 대전교육청의 청렴정책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의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이번 ‘대전교육 청렴 현장지원단’워크숍을 통해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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