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 업무협약 체결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9-06 22:19:41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는 6일, 지역본부 청사(세종시 아름동 소재)에서 2022년 9월부터 시작되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부동산 관련 제도 안내 등 국민 알권리를 넓혀 나가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와 합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최옥용 본부장과 대전광역시 서용원 지부장, 세종특별자치시지부 김동호 지부장, 충청남도지부 박훈석 지부장, 충청북도지부 윤창규 지부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됐다.

부동산 보유 자료는 건강보험료 산정과 세대 경감·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와 매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제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각 지부는 산하 지회 전파 등 소속 회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실무협의체 등 소통채널을 통해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사안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옥용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보험과 관련, 협약 당사자 간의 공통분모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 알권리를 넓혀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지부장 모두는 “협조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거래 이후 파생되는 건강보험관련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업무협약 이행에 따라 공단에서 추진하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조기에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협력과 참여 시스템을 확대하여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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