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93억 원 부과
9월 30일까지 고지서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납부 가능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9-13 10:09:2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2,09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82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3억 원, 지방교육세 223억 원 등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678억 원, 토지분 1,415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207억 원 (전년대비 11.0%)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68억 원 (전년 대비 11.1%), 토지분 재산세는 139억 원 (전년 대비 11.0%) 증가하였다.

대전시는 공시지가 인상(전년 대비 9.91% 상승)으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액 증가를 올해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90억 원(전년比 14.7%↑), 서구 569억 원(전년比 8.2%↑), 대덕구 257억 원(전년比 7.7%↑), 중구 249억 원(전년比 11.5%↑), 동구 226억 원(전년比 8.8%↑)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초과의 경우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etax.go.kr)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042-720-9000)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납부 가능하다.

대전시 민태자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