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문자, 강제성 없어 피해 가중… 심각한 재난 발생 시 지자체장 ‘대피명령’ 의무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9-28 13:31:08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매년 급작스런 집중 호우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산사태 및 침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기 경보 및 대피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지자체장 등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 등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피 명령에 따른 주민 불편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피 명령에 소극적이며, 재난안내 문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재난안내 문자는 ‘대피 명령’과 달리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긴급 재난 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태풍 힌남노 발생 시 경북 포항시가 총 26건의 재난 안내문자를 보냈지만, 피해 예방에 실패한 바 있다.

박영순 국회의원은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한 조기경보 및 대피체계를 마련해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행법은 대피명령이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어서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피명령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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