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 확대 ‘집중신청기간’ 운영
진단서가 없거나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소급적용
홍대인 | 기사입력 2022-10-12 16:49:4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 관할 지역에서는 천안시가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시범사업 천안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천안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상병수당 신청은 진단서 발급 후 14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나, 지침 개정을 통해 신규 대상자에 포함되었거나, 시범사업 초기에 제도 인지를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한 내 소급적용한다.

시범사업 인지 부족으로 신청기간 경과 등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불가기간이 있었으나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제도를 몰라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의료이용내역을 활용해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하고, 근로불가기간 실적을 확인 후 급여를 지급한다.

*(의료이용내역) 1일 이상 종합병원 이상의 입원, 병원급(요양병원 제외) 이상 중환자실 입원 또는 산정특례 적용 외래건이 전제되어야 함.

과거에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본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볼 수 있다.

끝으로 근로불가기간 초일보다 진단서를 늦게 발급받았으나 이미 신청하여 부족한 근로불가기간에 대하여 수급한 경우, 기존 신청건(’22. 7. 4 ~ 9. 30) 중 진단서 발급일 이전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이용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 지사에서 인정가능여부 확인 후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옥용 본부장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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