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교육재산의 효율적 점검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22-11-11 09:51:2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립 유·초·중·고·각종·특수학교 및 교육기관 총 282교(기관)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각 학교 공유재산의 실제 이용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1차로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실제 현황과 각종 공부 대장(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을 비교하여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누락재산은 재산대장에 등재하여 현행화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대부 재산이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2차로 교육(지원)청이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내실 있는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전상길 재정과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대장의 현행화 및 유휴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변상금 부과 또는 적법 사용 등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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